한 국 교 방 문 화 학 회
The Korean Society of Gyobang and Culture
한 국 교 방 문 화 학 회
The Korean Society of Gyobang and Culture
한국교방문화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규정 및 대상) 이 규정은 한국교방문화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투고자 또는 게재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및 역할)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지와 학회에서 발간하는 기타 출판물에 투고 또는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 제기,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제2장 조직과 운영 |
제3조(구성 및 운영) |
(1)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위원, 편집위원, 회원, 독자 등의 제보가 접수될 때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되며,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를 최종으로 판정한다. |
(3) 위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판정 과정에서 제외된다. 위원의 이해관계 여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4조(권한 및 집행)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갖는다. |
(2)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장은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회장에게 집행을 요청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회장은 즉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은 1회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장 징계와 소명 |
제5조(위반 및 보고) |
(1)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한다. |
(2)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6조(조사 및 심의)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며, 60일 이내에 심의와 의결을 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약간 명을 위촉하여 자문 또는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되며, 위원회는 조사 거부행위를 규정 위반의 판정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제7조(소명 및 신원) |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 연구윤리위원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한다. |
(2)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징계 및 공시) |
(1)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 (2), (3), (4)항의 항목 중에서 하나 또는 복수에 대해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한다. |
(2) 경고, 회원자격 정지, 제명할 수 있다. |
(3) 해당 논문은 취소하고 학회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은 삭제한다. |
(4) 징계 사실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린다. |
(5) 심사위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
제4장 부칙 |
제9조(세칙)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관례에 따른다. |
(2)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49조 (비치장부 및 서류) 사무국에는 다음 각호 1의 서류를 비치한다. |
(1)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