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교 방 문 화 학 회

The Korean Society of Gyobang and Culture

한국교방문화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규정) 한국교방문화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교방문화연구’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학회지 게재 여부 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학회 출판물의 출판 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최종 결정한다.

2.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2장 조직과 회의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독립기구로 상설 운영된다.

1.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4. 편집위원은 학문의 전문성과 대외 활동, 전공과 소속 대학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총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4조(임기)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2년이다.

1.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보장한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1.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회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에 대해 심의하고 최종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학회지의 심사위원 선정과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3장 심사와 투고

제6조(규정) 편집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둔다.

1.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요건과 방법을 정하는 논문심사규정을 둔다.

2. 학회지 논문 투고자의 자격과 논문의 요건을 정하는 논문투고 규정을 둔다.

제7조(양식)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표준화된 양식을 정한다.

1.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 과정을 총괄하는 게재결정판정서 양식을 둔다. 

2. 논문 심시자의 윤리 규정 준수와 심사 내용을 기록하는 심사결과보고서 양식을 둔다.

3. 논문 투고자의 윤리 규정 준수와 저작권 양도를 포함하는 논문 투고 신청서 양식을 둔다.

4. 논문 투고자의 논문 작성과 편집 담당자의 작업을 위한 논문작성 지침서 양식을 둔다.

제8조(비용)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료를 납부한다.

2. 게재가 확정된 후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한다.

3. 투고 논문의 심사를 맡은 외부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4장 부 칙

제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10조(효력) 이 정관의 시행은 바로 효력이 발생된다.

제11조(시행)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