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교 방 문 화 학 회
The Korean Society of Gyobang and Culture
한 국 교 방 문 화 학 회
The Korean Society of Gyobang and Culture
한국교방문화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규정) 한국교방문화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교방문화연구’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학회지 게재 여부 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1. 학회 출판물의 출판 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최종 결정한다. |
2.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제2장 조직과 회의 |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독립기구로 상설 운영된다. |
1.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
4. 편집위원은 학문의 전문성과 대외 활동, 전공과 소속 대학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총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제4조(임기)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2년이다. |
1.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보장한다. |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
1.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회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에 대해 심의하고 최종 결정한다. |
2.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
3.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학회지의 심사위원 선정과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제3장 심사와 투고 |
제6조(규정) 편집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둔다. |
1.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요건과 방법을 정하는 논문심사규정을 둔다. |
2. 학회지 논문 투고자의 자격과 논문의 요건을 정하는 논문투고 규정을 둔다. |
제7조(양식)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표준화된 양식을 정한다. |
1.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 과정을 총괄하는 게재결정판정서 양식을 둔다. |
2. 논문 심시자의 윤리 규정 준수와 심사 내용을 기록하는 심사결과보고서 양식을 둔다. |
3. 논문 투고자의 윤리 규정 준수와 저작권 양도를 포함하는 논문 투고 신청서 양식을 둔다. |
4. 논문 투고자의 논문 작성과 편집 담당자의 작업을 위한 논문작성 지침서 양식을 둔다. |
제8조(비용)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료를 납부한다. |
2. 게재가 확정된 후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한다. |
3. 투고 논문의 심사를 맡은 외부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제4장 부 칙 |
제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
제10조(효력) 이 정관의 시행은 바로 효력이 발생된다. |
제11조(시행)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