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교 방 문 화 학 회
The Korean Society of Gyobang and Culture
한 국 교 방 문 화 학 회
The Korean Society of Gyobang and Culture
교방문화연구 논문심사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규정) 한국교방문화학회의 학회지 ‘교방문화연구’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를 위해 논문심사 규정을 둔다.
|
제2장 심사
|
제2조(심사위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해 해당 전공 분야의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여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논문 주제와 전공이 일치하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
|
② 투고자의 논문에서 인용된 연구자를 심사위원 위촉에 우선 고려함. |
③ 논문투고자와 소속기관이 동일한 심사위원은 배정하지 않음. |
④ 동일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은 모두 서로 다른 소속의 연구자로 위촉함. |
⑤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박사학위에 관계없이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 |
2. 심사위원은 이 학회에서 정한 심사의 기준에 따라서 심사하고, 심사의 최종 결과를 ‘게재, 수정 게재, 수정 재심, 반려’의 네 등급으로 표시하여 편집위원회에 통지한다. |
3. 심사위원은 이 학회에서 정한 심사자의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지킨다. |
4. 학회의 임원, 편집위원(장)이 논문 투고한 경우, 당호 심사위원과 심사위원 추천 업무에서 배제한다. |
제3조(평가항목) 논문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논문 형식의 준수도
|
2. 연구 주제의 혁신성
|
3. 연구 과정의 논리성
|
4. 연구 성과의 기여도
|
제4조(심사원고) 심사용 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
1. 저자의 이름이나 소속 등은 노출되지 않게 한다. |
2. 인용된 논저를 포함하여 투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배제한다. |
제3장 판정
|
제5조(판정)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판정에 따라 수정게재와 수정재심의 경우 수정요구를 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수정 게재'및'수정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투고자의 수정 원고를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판정과 논문의 수정 결과를 종합 심사하여 각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제6조(통지)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판정과 심사위원단의 의견을 통지한다.
|
1. 심사위원단의 수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편집이사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하여 수정 요구서를 발송한다. |
2.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결정되면 편집이사는 투고자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통지한다.
|
제7조(재심) 재심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진행한다. |
1. 논문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진행한다.① 투고자는 심사 결과의 1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 신청 내용을 편집위원회로 보내 1회에 한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②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재심이 청구된 논문은 학문적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을 한 후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2.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차기호에 투고하여 재심을 받는다. 심사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차기호 재심사 투고 여부를 편집위원회에 이메일로 알린다. 재심사 투고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최종 게재 여부에 ‘반려’로 판정한다. 차기호 재심사 투고는 1회로 한정한다. 차기호의 ‘수정후 재심’ 절차는 최초 논문 투고 및 심사 절차와 동일하다. 단, 심사 결과가 ‘수정후 재심’, ‘반려’로 판정받았을 경우, 모두 ‘반려’로 판정한다. |
3.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 중에서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 가’와 ‘반려’로 상치되거나 심사위원의 중요한 문제제기로 인하여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난 경우, 10일 내외의 수정 기간을 준 후 해당분야의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당호 재심을 한 후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8조(게재율) 학회지의 게재율은 49~79%로 한다. |
1. 통상 게재율은 59~79%를 기준으로 한다. |
2. 게재율은 투고된 원고의 수량과 심사 위원의 판정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 연간 게재율은 외부 평가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를 유지한다. |
제4장 관리
|
제9조(심사 자료) 심사 자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1.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2. 심사 관련 자료는 당해 회장단에서 3년간 보관한다.
|
제10조(투고 제한)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의 무수정 재투고는 불가하다. |
1. 반려 논문의 재투고 시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한다.
|
2. 수정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하고 반려할 수 있다.
|
제5장 부칙
|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관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