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교 방 문 화 학 회
The Korean Society of Gyobang and Culture
한 국 교 방 문 화 학 회
The Korean Society of Gyobang and Culture
한국교방문화학회 연구윤리 규정 |
1. 본 학회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학문 영역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 연구윤리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학술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3. 이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
제1장 저자의 연구윤리 |
제1조(표절) |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
(2) 타인의 연구물을 참조하면서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타인의 저작물 일부분을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
제2조(출판 업적) |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2) 논문의 주저자나 공동저자의 표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3)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연구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
(4) 연구물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로 적절하게 기여도를 표시한다. |
(5) 공동연구의 경우 1저자, 2저자…, 교신저자 등으로 공동저자 모두 명기하며, 소속, 직위, (이메일) 등 저자정보는 각주로 표시한다. |
(6) 학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조(중복 게재) |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해서는 안 된다. |
(2)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복수의 학회지에 중복 투고하는 것 또한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
(3) 발표된 연구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재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자에게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4) 발표된 연구물의 전부나 일부를 재출판하는 경우에는 재사용 부분의 내용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각주로 밝힌다. |
제4조(인용 표시) |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학회에서 정한 인용 규칙에 부합하게 그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한다. |
(2) 미출간물이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3)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 는 반드시 주석으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힌다. |
(4) 인용을 표기할 때는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부분인지 독자가 구분할 수 있게 한다. |
제5조(논문 수정) |
(1)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한다. |
(2)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소명한다. |
제2장 편집위원의 윤리 |
제6조(게재 결정)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동시에 게재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
(2) 편집위원은 논문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
제7조(심사 태도) |
(1)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등과 관련된 어떠한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 |
(2)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 의뢰)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
(2)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심사위원의 친분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제9조(비밀 유지)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
(2)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나 투고 논문의 내용, 또는 심사위원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한다. |
제3장 심사위원의 윤리 |
제10조(결과 통지) |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
(2)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한다. |
제11조(공정 평가) |
(1)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
(2)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신념을 심사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
제12조(저자 존중) |
(1) 심사위원은 학문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며, 정중하게 표현하고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
(2)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한다. |
제13조(비밀 유지) |
(1)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나 논문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킨다. |
(2)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제4장 연구윤리규정의 서약 |
제14조 (규정의 서약) |
(1) 이 학회의 신규 회원은 입회 과정에서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확인하고,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
(2)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고 윤리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한다. |
(3) 회원이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주저자와 공동저자 모두 논문 작성과 관련한 ‘연구윤리서약 확인서’를 제출한다. |
제15조 (위반의 범위) |
(1) 연구윤리규정 위반은 연구의 수행이나 논문 게재의 과정에서 행해진 표절이나 논문 저자의 부당한 표기 행위,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등을 포함한다. |
(2)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논문 저자의 부당한 표기'는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참여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이라 함은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칙 |
제1조(규정 개정)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2)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연구윤리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
제2조(규정 적용) |
(1)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출간된 논문집에 실린 논문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원용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
(2) 기존의 규정에 따라 서약한 회원은 윤리규정이 수정되더라도 별도의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3조(규정 시행) |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