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교 방 문 화 학 회
The Korean Society of Gyobang and Culture
한 국 교 방 문 화 학 회
The Korean Society of Gyobang and Culture
교방문화연구 논문투고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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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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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이름) 이 학회는 ‘한국교방문화학회’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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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이 학회는 학문 영역 간의 융합적인 연구를 통해 창의적인 연구 문화를 조성하고 혁신적인 연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연계) 이 학회는 진주향당과 연계되어 지원을 받는다. |
제4조(소재) 이 학회의 사무소는 진주시 사무국의 소재지에 둔다. |
제5조(사업) 이 학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학술 모임 및 연구 발표회 개최 |
2. 학회지 '교방문화연구'의 발간과 보급 |
3. 총서와 연구서 및 자료집의 간행 |
4. 회원 및 연구자의 연수회 개최 |
5. 기타 이 학회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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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이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하며 그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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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은 각 학문 분야의 연구자나 교육자이거나 대학 교육과 학문적 교육적 연관을 가진 사람 혹은 기관으로서 이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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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회원 중 회비를 납부한 개인이나 단체는 이 학회의 상임회원이며, 상임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평생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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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학회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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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은 이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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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회원은 회부납부의 이무를 지지 않으며, 피선거권과 의사 결정권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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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회원은 이 학회가 간행하는 학회지 등을 배포받으며, 이 학회가 비치하는 학술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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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상임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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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 |
제3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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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학회의 임원은 상임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그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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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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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정보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를 각 2명 이상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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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이사로 국내 혹은 국회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임원을 10명 이상 둔다. |
4.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을 각 10명 내외로 둔다. |
5. 감사 2인을 둔다. |
6.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7. 평의원 또는 상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9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이 학회 임원의 선임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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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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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외의 임원은 회장단이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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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출직과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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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명직 임원의 임기는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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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원으로 인해 보선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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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보장한다. |
7. 임원은 선출 또는 선임의 절차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임원의 직무와 역할) 이 학회 임원 중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이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각 기구의 업무를 총괄 운영한다. |
4. 정보이사는 학회의 홈페이지 운영 등 사이버상 업무를 담당한다. |
5. 재무이사는 학회의 회무 전반을 관리한다. |
6. 섭외이사는 학회의 회원 관리와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
7. 연구위원장은 학술대회 개최와 연구 활동을 기획 수행하는 책임을 지며 연구위원회를 주재한다. |
8.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와 기타 학회에서 출간하는 출판물의 편집을 맡으며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
9. 연구윤리위원장은 학회 출판물과 관련된 출판 윤리를 관장하며 연구윤리위원회를 주재한다. |
제4장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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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이 학회에는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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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이사가 맡는다. |
2.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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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윤리이사가 맡는다. |
4.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단이 임명한다. |
5.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단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
6. 각 위원회의 규정과 활동에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
7.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
제12조(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역할) 이 학회에 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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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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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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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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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임이사회는 학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
5. 상임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안건을 의결한다. |
6.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임원의 과반으로 이루어지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13조(총회의 구성과 역할) 이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그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총회는 각 회계연도 하반기 중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된다. |
2.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의 요구 또는 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3.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4. 총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1) 정관의 개정 |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3) 사업실적과 결산의 승인 |
(4) 기타 주요 사항 |
5. 회장은 총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및 의제를 총회 7일 전까지 회원에게 공지한다. |
6.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5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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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세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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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효력) 이 정관의 시행은 바로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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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행) |
1. 이 정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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