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교 방 문 화 학 회
The Korean Society of Gyobang and Culture
한 국 교 방 문 화 학 회
The Korean Society of Gyobang and Culture
교방문화연구 논문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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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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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규정) 한국교방문화학회의 학회지 ‘교방문화연구’에 논문 투고자를 위해 논문투고 규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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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격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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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자격) 논문의 투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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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지 수록을 위한 투고는 정회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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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회원이 이 학회에서 주체하는 학술발표대회 등에서 발표한 원고를 투고할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자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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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분야)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논문의 분야 또는 성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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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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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문예술과 자연과학의 학제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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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문예술과 사회과학의 학제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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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 또는 교육에 관한 창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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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윤리와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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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윤리) 투고자와 투고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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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고자는 이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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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은 중복 투고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복 투고나 표절로 판명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에 따라 향후 학회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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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투고) 논문의 투고 시한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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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고 마감은 발행일 전월의 1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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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회지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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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회지 발간 횟수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여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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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은 홈페이지 편집위원회 투고시스템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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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고할 때에는 윤리서약을 포함한 논문투고신청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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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량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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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분량) 학회지에 실리는 글의 분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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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고 논문은 200자 원고지 120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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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은 중복 투고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복 투고나 표절로 판명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에 따라 향후 학회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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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평 및 기타는 200자 원고지 30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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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준 분량을 초과한 원고에 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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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구성)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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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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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 공동연구의 경우 1저자, 2저자…, 교신저자 등으로 공동저자 모두 명기하며, 소속, 직위, 이메일 등 저자정보는 각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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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례: 1.의 형식으로 첫 단계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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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문: 장, 절은 1., 1.1.로 적고, 출처는 본문주로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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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 문헌: 인용된 문헌을 적되, 논문은 수록 쪽수를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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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록: 연구 목적, 대상, 방법, 그리고 결론과 성과 등을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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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제어: 논문 내에 사용된 중심 어휘를 5~6개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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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문 초록: 국문 ‘초록’과 ‘주제어’를 영문으로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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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논문의 투고(접수), 심사, 게재 결정 날짜를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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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논문의 체제는 이 학회에서 정한 논문작성지침서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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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표기) 참고문헌의 표기 원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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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문헌은 본문과 구분하여 별지에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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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배열 순서는 국문, 중문, 일문, 영문, 웹사이트 순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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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의 본문에서 인용문의 출처를 표시할 경우 본문주로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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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허웅∨1997:∨23∨참조) (∨표는 띄움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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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어 문헌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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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서와 게재 논문지는 이탤릭체로 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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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논문제목은 “ ”으로 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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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저자와 연도 다음에는 마침표를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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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최현배(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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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으로 띄울 때마다 쉼표를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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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우리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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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참고문헌 마지막에 마침표를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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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 사이에 쉼표를 넣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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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홍길동, 최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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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논문의 경우는 게재지에 수록된 쪽수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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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홍길동(2010). “인용의 규칙”, 우리말학회 8(2), 3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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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학회지의 권, 호수는 권(호)로 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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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박철수(2009).∨“음성 상징론”,∨언어 ∨3(2), 언어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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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문 등 기타 외국어의 경우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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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 사항은 한국어 문헌의 경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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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첫 단어는 대문자(관사와 전치사는 제외)로 씀. |
제5장 게재와 납부금 |
제9조(심사)접수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심사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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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위원의 1차 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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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 게재 혹은 수정 심사의 경우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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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4. 게재와 재심 및 수정 요구 등에 관한 결정권은 편집위원회에 있다. |
제10조(납부금) 투고자는 심사료 등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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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고 논문은 연회비와 심사료가 완납된 경우에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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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료, 게재료, 초과 게재료 등 논문 투고와 관련된 제반 납부금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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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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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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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행)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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